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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매수자 구제방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04 05:59

수정 2014.11.04 23:00

과거 부동산 구입 때 별다른 생각없이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이를 처분할 때는 실제 취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민원상담실 관계자는 “실제의 매매계약서가 있거나 실제 취득금액이 은행계좌에 입급됐다는 증빙을 매수자가 제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도소득세로 걱정을 하고 있다면 거래 당시의 통장 사본이나 온라인 송금 영수증, 지불한 수표의 일련번호 등을 일선 세무서에 제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초과한 금액을 현금 등으로 받아서 취득 실거래가격 소명이 어려울 경우에도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유사 매매사례에 따른 가격을 참조해 실거래가격을 추정하게 되며 만약 유사사례가 없으면 감정가격, 환산가액 순으로 실거래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취득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거래에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돼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수자도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다.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매도자는 탈루한 양도세액의 40%(2006년까지는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고의성이 없는 축소 신고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나 물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매수자는 다운계약서를 쓰면 안된다.


다운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계약서로 즉시 고쳐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만일 매도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에게 요구하면 매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운계약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