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자료=소규모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제 도입
앞으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중규모 도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일부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만들기 계획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때에는 주민대표,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협의회 및 지자체내 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의 12개 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줄이게 된다. 인구가 5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 군수가 입안해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email protected]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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