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인 서 모씨는 1년간 의무사용조건으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계약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라는 회사측의 답변을 들었다. 서씨는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요금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초기 구입비 부담이 없고, 보관과 관리가 용이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된 불만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70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중도해지시 위약금 산정비율 조정 등 표준약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건수는 70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73건 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데 따른 불만이 23.8%(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필터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이 21.1%(149건)로 뒤를 이었다. 이물진혼입과 수질이상 등 품질관련 불만은 16.3%(115건), 설치비 과다 등 비용대금청구 불만은 11.5%(81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을 감안해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수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과 수질이상 등의 품질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 되고 있으나 현재 각 피해유형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해결기준에 피해유형별 세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요금 연체시 사전 통보 등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scoopkoh@fnnews.com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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