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축은행은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돼 있고 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때문에 빚어진 일로, 저축은행들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실질적인 자회사를 두거나 같은 지역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한국상호저축은행. 이 회사는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으로 서울에서 저축은행업을 하고 있는 진흥상호저축은행과 경기도에서 저축은행업을 하는 경기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주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CNC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연결기준으로 경기상호저축은행의 90.72%, 진흥상호저축은행의 78.68%, 한국상호저축은행의 38.8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저축은행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저축은행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게 됨에 따라 비슷한 이름으로 실질적 자회사를 두는 경우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강남상호저축은행를 인수, 같은 서울 지역에서 현대스위스이(2) 상호저축은행의 이름으로 실질적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분율은 80%다. 또 제일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도 각각 제일이(2)상호저축은행과 부산이(2)상호저축은행, 푸른이(2)상호저축은행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3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예금자 보호법상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가족)으로 늘리기도 했다.
솔로몬저축은행도 서울외에 다른 지역에서 저축은행업을 하기 위해 부산솔로몬저축은행과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5%, 99%를 보유하며 저축은행업을 하고 있다.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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