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 첫선..인권 고려 ˝발찌˝ 모양
아동 대상, 또는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에게 채워 행적을 추적,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가 처음 공개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팔찌는 인권 문제 등을 감안, 당초 손목시계 모양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이 장치는 저전력으로 장기간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방수 경량재질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는 진동 및 알람이 발생하며 각종 센서로 부착끈 절단 및 풀림을 감지하도록 만들었다.
전자팔찌는 풀 수 없으며 자신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정보가 24시간, 365일, 10∼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송신돼 보호관찰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치를 고의로 신체에서 분리, 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및 수신자료 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착용대상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와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이다.
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다.
성폭력 전과자는 전자팔찌와 함께 위치정보와 위반사항을 저장, 수신할 수 있는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한 뒤 항상 소지해야 하며 집에는 가택감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시스템 안정화 단계 등을 거쳐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