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전자팔찌 첫선..인권 고려 ˝발찌˝ 모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대상, 또는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에게 채워 행적을 추적,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가 처음 공개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팔찌는 인권 문제 등을 감안, 당초 손목시계 모양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이 장치는 저전력으로 장기간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방수 경량재질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는 진동 및 알람이 발생하며 각종 센서로 부착끈 절단 및 풀림을 감지하도록 만들었다.


전자팔찌는 풀 수 없으며 자신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정보가 24시간, 365일, 10∼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송신돼 보호관찰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치를 고의로 신체에서 분리, 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및 수신자료 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착용대상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와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이다.

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다.

성폭력 전과자는 전자팔찌와 함께 위치정보와 위반사항을 저장, 수신할 수 있는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한 뒤 항상 소지해야 하며 집에는 가택감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시스템 안정화 단계 등을 거쳐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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