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개구리소년 부모들, 항소심도 패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25 18:26

수정 2014.11.04 21:00


서울고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991년 대구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의 부모 9명이 “경찰의 위법 수사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골을 발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관들이 검사에 대한 보고나 검사의 지휘 없이 망인들의 유골을 발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사가 반드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발굴 현장을 마구 파헤쳤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들이 삽으로 현장을 마구 파헤쳐 유골 등의 매장 위치나 상태를 알 수 없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유골을 방치하고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굴 현장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잠시 유골과 유품을 신문지 위에 보관했다고 해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뒤 실종된 김영규군의 아버지는 “억울하고 답답한 가슴, 어디 가서 한을 풀어야 하나”며 한숨을 쉬었다.

영규군 등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인근 와룡산 계곡으로 간 뒤 행방불명된 이후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모들은 유골 발굴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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