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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프리미엄만 6억,과천 6억5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25 20:27

수정 2014.11.04 20:59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일명 ‘용마루딱지’로 불리는 이축권 프리미엄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축권은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현지인이 인근 그린벨트지역 토지를 대토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다.

25일 부동산 업계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경기 과천·성남·하남 등 도심과 가까운 곳에 야외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려는 개인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축권 프리미엄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식당 등의 수요가 많은 하남지역 등은 수요는 많은 데 물량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원래부터 거주한 이축권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해 매도할 경우 훨씬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인기지역 이축권은 프리미엄만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지역 이축권 프리미엄 6억5000만원

경기 과천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과천지역 이축권 프리미엄은 현재 6억원을 웃돌고 있다. 현지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취락지구 이축권은 6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억∼1억5000만원이 올랐다”며 “이축권은 토지수용 전에 나올 수 없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희소가치가 높은 권리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이축권은 임야나 전답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질이 대지 등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비싸고 많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이축권 거래가 종종 이뤄지던 하남시의 경우 올해 들어서는 거래 자체가 뚝 끊겼다. 이축권 물량이 아예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하남시 감북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년 전만 해도 심심치 않게 거래되면서 프리미엄이 올랐으나 지금은 하남시 전체적으로 이축권 자체가 나오질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판교지역의 경우 판교부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 프리미엄이 지난해 말 5억원에서 최근엔 5000만원 오른 5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이축권 투자 주의할 점은

이축권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점을 감안해 전매가 허용된다. 외지인이라도 이축권을 매입하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이축 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군에 이축 허가와 함께 집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 또 원하는 부지가 논밭인 경우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를 따져 봐야 한다.

이축권을 이용해 곧바로 카페나 음식점 등 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주한 지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기존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더구나 시중에 나도는 이축권 중에는 멸실주택처럼 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해당 시·군지역에 이축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유앤알 컨설팅 박 사장은 “전원주택 등 허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전 세대원이 이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해야지 투기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