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해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내달 5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시범서비스 기간 문자전송 대상 등기신청 종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이다.
등록대상 토지에 관해 등기신청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대상토지, 신청내용, 접수번호 및 접수 등기소를 문자전송 서비스로 알려주게 된다.
대법원은 우선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 및 유상 서비스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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