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만분의 11.5에서 10만분의 13.7로 개정·고시하고 11월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데 국세청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해 올해 8월 정기예금이자율 가중평균이 5.23%가 돼 이를 반영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부연납이란 1000만원 이상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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