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고 경력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 준다. 또 보험료를 인하해 오토바이 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 중 경미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품도 판매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6∼7년간 무사고가 이어졌을 때 최대 7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토바이의 사용용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기신체사고 중 경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기차량 손해중 차끼리의 충돌사고만 보상해 주는 형태로 설계된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손가락뼈 골절 등 경미한 상해와 오토바이가 고의 사고 후 청구하는 보험금이 줄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 현재 똑같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손해보험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산출, 시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제외 상품 등 실용적인 방안이어서 오토바이 보험가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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