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정아·변양균 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12 22:24

수정 2014.11.04 19:58



신정아씨(35)의 학력 위조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58)의 ‘권력 남용’ 사건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 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신·변씨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공판 진행은 검찰의 기소이유 설명, 신씨와 변씨의 소감 진술, 각 변호인들의 변론 순서로 진행됐다.

공판에 참여한 문찬석 검사는 “변 전 실장과 신씨는 동국대 교원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며 이들의 혐의를 열거했다.

신씨와 변 전 실장은 모두 “사회에 물의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다”면서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 대부분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의 경우 검찰이 ‘사전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데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며 검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과도한 교육열, 학벌지상주의, 출세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며 “불쌍한 여인에게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의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게 과연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씨는 예일대 가짜 박사 학위를 토대로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과 동국대 조교수에 선임돼 이들 단체로부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고발됐다.

변 전 실장은 신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흥덕사 등 국내 사찰 수곳에 특별교부금을 우회 지원(직권남용),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성곡미술관에 지원케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동국대에 신씨를 임용케한 혐의(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2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