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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 없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14 00:46

수정 2014.11.04 19:52

재정경제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매년 지분 매각 기본계획과 전년도 매각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73%)의 매각시한(2008년 3월27일)을 법에 명시할 경우 탄력적인 매각방안 마련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시한에 쫓김에 따라 매각 협상력도 저하돼 오히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법적 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금융지주의 조속한 민영화에 관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매년 국회 보고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매각을 위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매각실적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경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소수지분(최대 23%)은 블록세일과 공모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고 지배지분(50%)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