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 특검법안 재검토해달라”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며 법안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3당의 특검법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청와대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3당의 특검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1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공여 부분에 대한 특검은 이해가 가지만 삼성그룹 불법상속 의혹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은 삼성SDS 사건, 에버랜드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과정에 있는 사건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사기간도 유례가 없는 200일로 정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별도로 제출하기로 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삼성관련 의혹뿐 아니라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의혹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서 “당선축하금은 검찰수사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로 근거없는 것을 끌어다 붙이려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법이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는 지난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삼성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와 아우러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재개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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