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세컨드라이프’ 게임 아니야?

임정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14 21:18

수정 2014.11.04 19:49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국 린든랩사가 서비스 중인 가상현실 공간 ‘세컨드라이프’를 놓고 ‘게임’ 논란이 한창이다. 세컨드라이프는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지만 게임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업내용과 영업범위가 크게 달라지게 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세컨드라이프를 게임물로 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구체적인 사항을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문화부는 ‘게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전혀 새로운 장르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 뿐 아니라 세컨드라이프를 서비스하는 린든랩에서 ‘세컨드라이프는 게임이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컨드라이프는 가상현실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개인이 도박장도 개설할 수 있고 카지노를 열 수 도 있다.
현실세계에선 모두 불법이고 미성년자의 출입도 제한되지만 세컨드라이프에서는 미성년자들조차 도박장 개설이나 출입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사실 세컨드라이프에선 실제 현실처럼 경제행위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인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에선 세컨드라이프에서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해 실제로 수십억대 부자가 된 이들도 많다.

만약 문화부가 ‘게임’으로 판정할 경우 세컨드라이프는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이버머니 판매와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규제된다. ‘게임’으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엔 등급을 정할 수 없어 많은 유해한 요소들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진흥법은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린든랩은 어떡하든 국내 게임 규제를 피해가겠다는 심산이다. 린든랩은 “세컨드라이프가 게임이라고 결론이 난다 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한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환치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머니 현금화 수법에 대해서도 린든랩 측은 일일 ‘거래한도’가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세컨드라이프에선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땐 한도가 있지만 반대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데는 한도가 없다.

하지만 게임위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심의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게임위는 ‘해외게임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의도이지만 규정을 고쳐서 세컨드라이프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jinnie@fnnews.com 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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