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생명 등 1억5천만원 배상하라˝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Eagles) 멤버 돈 헨리와 글렌 프레이가 자신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15일 돈 헨리 등이 “자신들의 음악 ‘데스페라도’를 무단으로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며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생명 등은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돈 헨리와 글렌 프레이는 대한생명이 지난해 가족사랑을 주제로 한 ‘사랑의 손’이라는 기업광고를 방송하면서 이글스의 ‘데스페라도’를 배경음악으로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hong@fnnews.com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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