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업 허가 심사기준 차등화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업 신규 진출에 따른 심사 기준이 차등화돼 새로 종합증권업에 진출하려는 곳은 자본·전문성·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위탁매매업이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업 중심의 증권업 진출사는 종합증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증권업 진출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자본금·인력·물적·사업계획이 타당성·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등 5개부문의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한다.

16일 금융감독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운용 방향에 따르면 종합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 인수 등 리스크가 높은 영업을 취급함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을 잘 갖춘 곳에 대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탁매매업 및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일반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종합증권업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세부 심사 항목도 발표했다.

심사항목은 △자본금요건 △인력요건(전문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물적요건(전산·물적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수지전망·내부통제 및 경영지배구조) △주요 출자자 적격성 요건(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 등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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