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학·초중고 내년 5월부터 진학·취업률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16 19:01

수정 2014.11.04 19:44



각 대학과 초·중·고교는 내년 5월 26일부터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49개 세부항목을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의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은 51개 세부항목(국공립 42개, 사립 47개)을 학교 웹사이트에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로 공시해야하며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통해 개별 대학별 정보를 학교의 종류·지역별 등으로 분류하고 통합 공시해 학교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시 항목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분포), 대학입학(편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학과별 입학정원 포함),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기성회계 예결산, 장학금 현황 등이며 초중고교 공시 항목은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 전문대,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학과 전공별 세부 정보가 공개돼 학교간 질적 경쟁이 촉진되고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 수요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