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수 품질 인증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19 17:57

수정 2014.11.04 19:40



환경부가 국내 70여개 생수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품질평가 지표는 현행 지도, 점검 사항과 미 식품위생기구(NSF)의 품질평가 사항 등을 토대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품질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제요소를 발굴, 선정했다.

원수관리, 공장환경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관리, 관련법규 준수정도, 유통관리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이다.

㈔한국샘물협회는 생산업체로부터 인증신청을 접수 중이며 소비자단체, 원수관리, 공정관리, 지하수분야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협회 산하 ‘먹는샘물품질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다.



품질인증 제품은 용기 겉면에 인증마크를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먹는샘물은 그동안 동종 상품간 차별성이 없이 70개 제조업체가 품질의 평준화와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품질의 차별성이 극명하게 드러나 고품질 확보를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먹는샘물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제품을 육성하여 왔다”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 평가는 업체 간 품질경쟁 동기를 부여해 풍부한 미네랄 등 양질의 수질을 보유한 먹는샘물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