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인터넷쇼핑몰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1일 대형 유통사의 부당 횡포를 막아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유통거래질서 확립 방안은 3대 정책방향과 함께 5대 추진과제 및 10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3대 정책방향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 △유통분야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간 균형발전 등으로 정해졌다.
5대 추진과제는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불공정행위 감시기능 강화 및 자율조정 활성화 △경쟁 원리와 경쟁 문화 확산 △소비자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노력 지속 강화 등이다.
공정위는 일단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거나 입점한 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해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감시 활동을 엄격하게 펼친다.
또 판촉행사 비용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대형 유통업체측이 분담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함께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강제적으로 받아오던 판매장려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판촉사원을 파견받지 못하게 된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처벌할 계획”이라며 “유통분야의 수직적·수평적 문제점을 구조적·행태적 차원에서 분석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민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