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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12월부터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을 통해 가계대출이 늘고 있지만 대출모집인들이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있어 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가 이같은 이유로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록요건은 개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한정한다. 법인은 사금융업을 한 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대출모집인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과 소속 금융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6월 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금액은 6조5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늘었고 이중 모집인을 통한 대출 비중은 3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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