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30 09:26

수정 2014.11.04 16:09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자살한 김모씨의 아내와 자식들이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인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너무 추상적인데도 보험사가 이를 방치, 소송이 반복되게 한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라며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은 사망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한 상태에서 하는 행위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김씨가 입원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한 상태였고 정신 질환 외에 가정 문제 등에서 자살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정신질환이 자살의 주 요인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