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盧대통령 명의도용 구의원 벌금 1천만원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여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노무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종로구 의원 정인훈씨(45.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훼손돼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올 8월 아들 박모군(19)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군 등 대학생 3명은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됐었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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