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보약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연말정산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의료비 공제 범위가 진료·치료·의약품 구입뿐만 아니라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가 없어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고 근로자들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수는 1260만명, 급여 총액은 317조8721억원, 납세자 수는 662만명 등이었고 이들의 총 부담세액은 11조5664억원으로 전년보다 18.3%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이런 증가 추세가 예상된다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총급여액이 늘어나면서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고 초과 누진 세율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계층별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면 고액근로계층(과표 8000만원 초과)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표 1000만원 이하)은 급격하게 줄었다며 이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확대가 원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가 기부금이나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한편, 실제 기부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하고 있다며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부금공제금액은 4조2044억원으로 전년대비 17.2% 늘었다.

국세층은 허위 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하고 영수증 발급단체는 고율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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