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외국계펀드간 장외거래 허용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장사들은 해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계 펀드간 주식 장외거래가 이달 말부터 본격 허용되고, 상장법인들이 해외시장 상장시 원하는 거래소를 고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해마다 자기자본비율의 30%까지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장사들은 앞으로 재구구조개선 적립금을 시설투자나 배당,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759개 상장사들 중에서 348개사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으로 총 2조3000억원을 적립했다. 현재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상장사들은 2007회계연도부터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까지 쌓아둔 적립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상장사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등록할 때 일부 해외거래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해외거래소 사전지정제도가 사라진다. 상장사들이 해외 상장 때 원하는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당국은 외국인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 집단에 속한 외국인 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을 허용키로 했다.

즉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자국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펀드들 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장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증시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을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사안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9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공식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9월까지 3년 연속으로 시장 승격이 좌절된 바 있다.

FTSE가 선진국지수 편입을 보류한 근거로 든 3개 평가항목이 바로 외환거래 자유화 외에 이번 개정안에 담긴 장외거래 및 분리결제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9월 한국증시의TSE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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