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내년부터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최대 10배까지 차등화된다.
또 기존 방식을 이용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이체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자금이체 규모가 큰 금융소비자의 경우 일회용비밀번호(OTP)발생기나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장비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4일 내년 2·4분기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용한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의 경우 보안등급이 1등급이면 1억원이지만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일 이체한도도 1등급은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는 1등급 5000만원,2등급 2000만원,3등급 1000만원이 된다. 1일 이체한도는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이다.
보안등급은 보안장비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등급 고객은 ‘OTP발생기+공인인증서’, ‘HSM방식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안카드+공인인증서+2채널 인증 요건’ 등 3가지 조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HSM방식은 공인인증서 복사방지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나 USB저장장치이고 2채널 방식은 인터넷·전화, 전화·팩스 등 2가지 채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2등급은 ‘보안카드+공인인증서+휴대전화SMS(거래내역통보) 체계’가 구축된 경우이고 3등급은 기존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경우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OTP발생기는 5000원 정도에, HSM방식 스마트카드나 USB는 시중에서 2만원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현금자동화기지(CD·ATM)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현금자동화기기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성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신규 설치 때 보안적합성 테스트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