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면 피해자 국내 첫 손배 판결

배기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석면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이 석면관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액을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4일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2년여간 석면제조 회사에 근무하다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원모(사망당시 46세. 여) 의 유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석면관련 전문회사로서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보호복과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가루나 먼지가 환기될 수 있는 환기시설도 설치 않았으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업원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일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76년부터 2년여 간 부산 연제동에 있는 석면관련 회사에 근무하던 원씨가 2004년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숨을 거둠으로써 유가족들이 지난 2005년 5월 소송을 제기한지 2년 6개월여 만에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석면관련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석면노출과 피해자 사이의 상관 계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email protected]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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