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다음주 중 김석원씨 기소여부 결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에 대한 수사를 다음주 내에 마무리 짓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많아 사법처리 등 기소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자금이 차명 관리됐던 시기는 2001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년 이상 지났다.

구본민 차장검사는 “수사를 마친다는 입장이지 관련자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아니다”며 “사안에 따라 기소의 필요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2005년 3월 대통령 특별사면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변 전 실장에게 건넨 돈과 관련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구 차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택에서 발견된 87억대 헌수표와 외화 등 비자금은 지난달 28일 전액 국고에 환수됐다.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은 신정아씨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받은 미술관 후원금 8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박문순씨의 추가 혐의 여부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전 동국대 이사장 임용택(법명 영배)씨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중이다.

임씨는 신씨가 동국대에 임용될 당시 동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임씨가 신씨를 동국대 조교수에 임용하는 대가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자신이 회주(절주인)로 있는 울산시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연세대 편입학 청탁 비리와 관련 “연세대 정창영 전 총장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보는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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