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삼성비자금 특검법’ 의결
4일 국무회의에서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삼성비자금특검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 30건과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13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삼성비자금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과 불법 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과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해 진상을 규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노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해야 하며 준비 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이르면 대선이 끝난 후인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동안 침해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