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판사 “아버지 탄원글 부적절” 끝내 사직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법정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탄원서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안팎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같은 자신의 글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신용인 판사(41·사시40회)는 지난 3일 탄원서를 통해 “아버지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막상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몹시 곤혹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도지사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재판부의)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오판을 하게 됐다”며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는 죄책감이 크다. 차라리 제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의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재되자 신 판사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날 하루 20건 이상 이어졌다.

법원 직원 김모씨는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차가운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둔 자식의 맘을 절절히 느끼게 한다”며 “법도 용서하는 부자 간의 일이다. 이 글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모씨는 “인간의 내면의 진실을 법이라는 틀로 드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하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신 판사를 위로했다.

신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 판사는 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원을 떠나며’라는 글을 올려 “아무리 아버지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판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직서를 대법원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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