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정신질환자 학대·강제 입원 관련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아동복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광주 A정신병원 J씨(51)와 이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K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장 J씨는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모군(19), 조모씨(20), 박모군(15)을 입원 때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시켜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팔 또는 다리를 묶어놓고 학대했다는 것이다.
또 원장 및 병원 직원들은 송모씨(57·여) 등 다수 환자를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원장 J씨는 또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이모씨(52)를 포함, 30여명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자신의 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송모씨(57·여) 등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해 정신보건법상 6개월마다 광주시장에게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청구, 그 결정에 따라 계속입원 내지 퇴원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관련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병원 전 직원은 “병원측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했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 데도 관계 행정기관이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 인권위에 진정함에 따라 이번 조사 및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홍석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