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2시)대법, 사형판결 GP 총기난사범 파기환송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GP 총기난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지난 2005년 육군 모 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혐의(상관살해 및 살인 등)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53조 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났다”며 “이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만큼 원심판결이 선고한 유죄부분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육군 모 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 일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위헌결정을 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 일병 제기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관을 살해하기만 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예방적 차원에만 치중한 전근대적인 중형 위주의 가혹한 응보형 주의에 따른 입법규정은 될 수 있지만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취지에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정형으로 사형 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53조 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게 됐다”며 “그러나 원심 파기가 곧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