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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제조일 표기 시행
풀무원(대표 남승우)은 유통기한뿐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함께 표기하는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진열기한을 표시해 기한 내에서만 상품을 판매한다.
제조일자가 표기되는 대상은 두부·나물·면류 등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다.
풀무원 이효율 마케팅본부장은 “제조일자 표기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풀무원만의 자발적인 시도”라며 “풀무원은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로하스 선도 기업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석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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