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수 아이비 소속사, 저작권 침해 벌금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일본 게임 ‘파이널판타지7’의 상당부분을 뮤직비디오에 재현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팬텀엔터테인먼트 소속 음반사업 담당 이모씨와 뮤직비디오 제작자 홍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물인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의 줄거리, 배경, 등장인물의 동작, 복장 등의 내용 중 약 80% 정도를 그대로 뮤직비디오의 내용에 옮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일본 회사 ㈜스퀘어에닉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컴퓨터 게임 ‘파이널판타지7’을 상당부분 옮겨와 아이비의 2집 앨범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만든 뒤 이를 알고 있던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씨와 이씨 사용자인 팬텀엔터테인먼트도 함께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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