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인+지+표)은행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예고보다 낮아 충당금 덜 쌓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의 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차등화되는 동시에 상향조정됐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감독 당국이 당초 예고된 안보다 상향조정폭을 축소해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부담은 약 6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차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당금 적립률은 현행 모든 업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기업 정상여신에 대한 최저적립률이 0.7%에서 0.85%로 높아진다.

특히 건설·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손실율이 높은 업종은 최저적립률이 더 높아진다. 현행 0.7%에서 0.9%로 기업 정상여신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31일부터이며 결산 기준으로는 올 4·4분기 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번 은행 충당금 최저적립률 상향조정폭은 당초 예고된 안보다 축소됐다.

최근 은행권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는 당초 1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규정변경 예고안을 통해 기업 정상여신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은 0.7%에서 0.85%로 1.5%포인트, 건설과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경우 1.2%로 0.5%포인트 높이겠다고 발표했었다.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상향폭을 조정했다”며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라 은행 내부유보 확충과 함께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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