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업종 간 기업결합인 ‘수평결합’ 심사기준상 ‘1개사 점유율 50% 이상, 3개사 70%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키로 한 대신 경쟁제한성 여부는 시장집중 상황이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동안 업계에서 점유율 50% 등의 기준만을 적용해 기업결합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키로 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은 아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M&A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 업체의 CRk 대신 HHI지수를 도입하고 안전지대(Safe Harbor) 기준도 바꿨다. HHI지수는 각 시장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수치의 합계로 상위 업체뿐 아니라 관련 업종 내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고려하므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M&A할 경우 △HHI가 1200 미만이거나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고 그 상승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그 상승분이 150 미만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신고 후 15일 내 M&A가 승인 처리된다.
안전지대란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 원칙적으로 신고 후 15일 내에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새 기준 적용 시 안전지대가 40%에서 48%로 늘어나 전체 간이심사 대상은 76%에서 84%로 증가하는 등 간이심사를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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