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다 비과세 아니에요”..몇가지 오해
지난 6월1일부터 시작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벌써 시행 6개월이 지났다. 특히 한 해가 끝나감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도 자신이 가입한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또 과세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보고 환매시기 조절 등 절세에 신경 써야 할 때다. 해외펀드 비과세에 관한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①투자손실이 나면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펀드의 가격은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으로 나뉜다. 기준가격은 펀드에 가입하고 환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말 그대로 펀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과표기준가격은 펀드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대상인 주식매매차익을 제외하고 대신 과세대상만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환 헤지를 하지 않는 일본펀드가 투자손실이 났어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대표적인 예.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가격은 떨어졌지만 과표기준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6월1일 대비 지난 5일 기준으로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2호’와 ‘FT재팬플러스주식-자(A)’의 경우 이 기간 기준가격은 -7.4%와 -7.9%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표가격은 같은 기간 각각 9.3%와 9.1% 상승했다.
삼성증권 조완제 펀드애널리스트는 “비과세인 주식부분은 지수 하락으로 전체 투자 성과에서 손실이 났지만 과세대상인 환율에서 9% 이상의 수익이 발생, 가입자는 투자원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대투증권의 도움을 받아 실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10일을 기준으로 ‘템플턴재팬플러스Class-A’의 기준가격은 1개월 0.4%, 3개월 -3.3%, 6개월 -9.7%였다. 또 세금부과기준인 과표기준가는 2.3%(1개월), 1.6%(3개월), 7.6%(6개월)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3개월 전 이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가입자는 이 기간 331만8703원의 투자원금 손실과 함께 세금까지 2만4843원을 내야 한다. 또 6개월 전에 투자했다면 원금 손실액은 977만222원으로 불어나고 세금도 11만7119원을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②해외주식형펀드는 모두 비과세 대상
주식형펀드라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슈로더브릭스펀드’ 가운데 E클래스를 예로 들어보자.
이 펀드는 기준가격이 1개월 2.5%, 3개월 23.9%, 6개월 41.1%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표기준가도 0.2%(1개월), 4.3%(3개월), 8.3%(6개월)로 각각 상승했다.
역시 6개월 전 1억원을 투자했다면 10일 기준으로 투자수익은 4096만6368원이었지만 이 기간 세금도 12만8211원을 내야 해 펀드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슈로더투신운용 최만연 전무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세대상인 상장지수펀드(ETF)나 바스켓 워런트 등에 많이 투자했지만 비과세 시행 이후부터는 현금을 일부 제외하고는 모든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비과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③비과세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
비과세 대상인 해외주식형펀드라고 해도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통상 주민세를 포함해 15.4%의 일반 과세가 아닌 4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8∼35%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조완제 펀드애널리스트는 “비과세 해외펀드라고 해서 과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가는 금융소득이 많은 가입자들은 뜻하지 않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환매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과세대상을 비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승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