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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채석장 굴착기 기사 사망 “휴대폰 폭발 무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충북 청원군의 채석장에서 숨진 굴착기 기사 서모씨(33)의 사망원인은 휴대전화 폭발이 아니라 중장비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압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는 “휴대폰 감정 및 부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서씨가 중장비 왼쪽 모서리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흉부골절과 장기 파손으로 압사한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알려왔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사망은 휴대전화와 관련이 없고 배터리가 녹아붙은 것은 강한 외력으로 발열이 발생,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군 부용면 W산업 채석장에서 권모씨(58)가 운전하던 중장비에 치여 숨졌다.

권씨는 사고 당일 경찰조사에서 ‘서씨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했으나 다음날 자신의 부주의로 서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자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당시 숨진 서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싸고 휴대폰 배터리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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