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수입유아용완구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20 12:39

수정 2014.11.04 14:58

장난감의 부품을 삼키거나 장난감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 등 유아들의 완구관련 사고가 늘면서 유아용 완구의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대형마트와 완구도소매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유아용 완구 21종을 수거해 작은 부품실험과 품질, 안전표시 실태를 조사한결과, KPS(자율안전확인) 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작은 부품의 경고문구 등이 표기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포장의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야 하는 사용연령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14세 이하 완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8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만 1세∼3세의 사고건수가 44.2%(378건)로 가장 많았고 위해원인별로는 이물질 흡입이 48.6%(416건)로 코와 입, 귀 등 신체 일부에 완구의 작은 부품 등을 넣는 사고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처럼 유아들의 완구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9개 제품 중 5개(55.6%) 제품에는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문구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

또 10개 제품(47.6%)이 연령 표시가 없거나 주위 글씨와 동일한 크기,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구별이 쉽지 않았다. 또 포장에 품질표시와 안전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도 4개가 있었고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자율안전 확인인증 대상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도 8개가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24 이후 수입된 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KPS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현재 작동완구만 ‘세관장확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완구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비작동완구도 세관장확인품목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유통전 단계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신설하거나 공장심사까지도 포함하는 등 엄격한 안전성 심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coopkoh@fnnews.com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