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상습 성폭력범 가을부터 ‘전자발찌’..새해 법무행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26 15:51

수정 2014.11.04 14:47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게 되며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 이혼도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가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다음은 26일 법무부가 밝힌 ‘새해 달라지는 것’

■국민참여재판제도 - 1월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으로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돼 피고인의 죄 유부, 처벌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출석통지를 하게 되면 국민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새 신분등록제도 -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가 개인별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로, 본적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로 바뀐다.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사람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다.

과태료 체납자들은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감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행위가 위법한 지 몰랐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14세 미만의 청소년, 심신 장애인은 면책된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2008년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된다.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할 수도 있다.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 및 약혼이 가능해지고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까지 확대된다.

■특정 성폭력범 ‘전자발찌’ - 10월28일부터 아동 상대 또는 상습 성폭력 사범은 휴대용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등을 통해 24시간 통제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치를 고의로 분리.손상했다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정보 송수신, 어음.수표 지급제시 인정 - 8월에는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ㆍ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사건기록 일반인 열람 가능 - 내년 초부터는 사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된 민사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이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을 한다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기록공개가 부적절한 가사소송 사건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 1월과 8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산정보처리를 통해 상업등기 업무를 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의 열람, 교부청구와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회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간의 전산정보 송부 및 등기절차를 대체했다.

■전자선하증권제도로 종이→전자 - 8월 시행되는 전자선하증권 제도를 통해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바뀐다. 때문에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가 신속, 편리해지고 국제무역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전자선하증권은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발행등록 및 유통돼 위·변조, 분실 위험을 방지했다.

■해운강국에 걸맞은 상법(해상법) -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량당 책임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으로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 전부 혹은 일부를 제공하는 용선계약 등으로 구별해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을 규정했다.

■소년법.소년원법 개정 - 7월에는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보호처분 내용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한다.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소년원 학생들의 퇴원 및 가퇴원 모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출원제도 일원화가 시행된다. 현행 소년원 출원제도에서 퇴원은 법무부장관이 허가, 가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개정 소년원법은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