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태안 기름 피해 어민 100억 긴급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1 17:27

수정 2014.11.07 16:32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어민에게 수산정책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1일 수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7일 충남 서해안 해상에서 발생된 유조선 ‘HEBEI SPIRIT호’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피해어업인에게 경영안정과 신속한 어업재개를 위한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한도는 영어자금 어업별 소요액의 20% 이내로 하되, 소요액의 20%이내의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30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행정기관이 피해어업인으로 확인해 준 어업자이며, 대출금리는 연3.0%,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담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서이다.



특히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발생일 영어자금 대출잔액에 한해 피해율이 30%∼50%미만인 어가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간 영어자금 상환기일이 연기되고, 이자가 감면된다.
피해율이 50%이상인 어가는 피해일로부터 2년간 영어자금 상환기일이 연기되고, 이자가 감면된다.

수협 관계자는 “특별영어자금 긴급지원은 재해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운전자금 성격의 정책자금으로 농신보 재해대책특례보증 대상자금에 해당돼, 피해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율이 30%이상인 피해어업인에게는 피해발생일 현재 영어자금 대출잔액에 대해 1∼2년간 상환기일 연기와 동시에 이자 감면을 통해 2년간 약 30억가량의 수혜가 예상된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