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일 재판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판장 가족에게 돈다발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 국회의원 강모씨(61·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C사 대표이기도 한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심리중인 A재판장 자택에 찾아가 가족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유자차 상자에 돈을 담아 가족에게 건넸으나 퇴근 후 상자를 수상히 여긴 A재판장이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신고했고 법원은 공보판사 명의로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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