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민금융 ‘감독 틀’을 바꿔라] 수협,‘공제 꺾기’ 관행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2 17:15

수정 2014.11.07 16:26



공제의 감독 일원화 문제가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수협공제는 이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등과 같이 4대 공제의 하나로 생명보험 등 보험업계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불완전 판매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감독권이 일원화되지 않은 폐해 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부실판매와 소비자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대출업무의 비중이 큰 수협의 경우도 공제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의 관행이 여전하다.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업계는 은행의 ‘꺾기’관행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8월 생·손보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방카슈랑스 판매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2%가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방카슈랑스 가입자 열 명 가운데 두 명 이상은 ‘꺾기’의 피해자인 셈이다.

더구나 은행 대출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은 무려 31.3%가 은행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도 ‘꺾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꾸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데도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물며 감독권의 관리하에 있지 않고 자체 감독하고 있는 수협공제의 경우 이로 인한 문제는 도를 넘고 있다.

각종 소비자 게시판이나 보험사 소비자란에는 수협에서 대출받을 때 공제상품을 가입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를 되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꺾기는 불법행위지만 이는 제도권 안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을 때 개선이 가능한 일이다.수협공제는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보호실을 통해 해당 보험사와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과 달리 수협은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으로 다시 내려보내고 있다. 제대로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목소리라도 크면 제 몫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 꼼짝 없이 당한다.

화재공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 일정높이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공공건물 등 특수건물 보험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상품은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법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만약 보험사가 아닌 곳을 통하면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화재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가 아님에도 화재공제상품을 통해 특수건물 가입을 유치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에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 소비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진실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공제측의 대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룬다. 민영보험사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계사가 0.56%인데 반해 방카슈랑스는 12.61%로 방카슈랑스의 부실판매가 설계사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독원의 철저한 관리를 받는 은행권도 부실판매가 이처럼 심각한데 감독의 사각지대인 공제의 경우 그 수를 헤아리릴 수 없을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