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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설 특검제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4 08:51

수정 2014.11.07 16:13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절차가 필요없는 상설 특별 검사제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위배되는 등 특별법인 특검법 도입때 반대해왔다.

법무부의 상설 특검 도입에는 현재 진행중인 ‘이명박 특검’과 ‘삼성 특검’ 등 일반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일부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된 이후에는 상설 특검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제는 특검 도입이 필요할 경우 매번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특검 절차를 법으로 미리 정해 놓는 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무부가 도입할 상설특검제는 미국의 상설특검제가 기본 모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식 상설 특검제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후보추천권이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권 가지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