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범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유괴, 살해하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살인의 경우 엄벌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법감정, 일벌백계로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이 같은 참혹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가벼우면 가볍지 결코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바 없는 실정에 있다 해도 선고형으로 사형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전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후에 장기 기증을 서약함으로써 부족하나마 유족들과 우리 사회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박모군(8)을 유인, 납치한 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박군을 포대에 넣어 인근 유수지에 던져 살해했으며 16차례에 걸쳐 박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1억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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