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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망대] FTA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6 17:35

수정 2014.11.07 16:07

지난 2007년 11월 22일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였다.

우선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에 국한됐던 무역조정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조업과 관련 없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무역 피해를 본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 피해 사실 확정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했으며 사전 상담지원 제도를 신설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사업 전환에 관련된 회계·법률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원이 주로 비교 열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동시에 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이 유인으로 작용해 경쟁력 있는 기업도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에서 한 발 나아가 해당 산업 부분의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무역 개방과 자국의 산업 공동화 등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일본의 ‘산업활력 재생특별 조치법’과 유럽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취약 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치됐던 유럽 구조기금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법제실 김익두 법제실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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