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계적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6 20:36

수정 2014.11.07 16: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일 인수위 관계자는 “과중한 상속·증여세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우리도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참여정부 들어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상속·증여세가 한층 강화돼 기업투자와 소비가 위축됐다고 판단,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포괄주의란 과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모든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2년에 8600억원에 그쳤으나 2006년에 2조3900억원으로 4년간 2.8배 급증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는 3조2006억원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3조951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증가율은 23.4%로 종합부동산세(34.3%)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조9000억원으로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다. 미국(1.62%)과 일본(1.83%)보다는 낮지만 스페인(0.94%), 영국(0.75%), 독일(0.67%), 스웨덴(0.36%), 이탈리아(0.18%) 등 다른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EU 등 선진국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이미 상속·증여세를 없앴고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인수위는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상속·증여세가 매년 급증하면서 기업투자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