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나 새마을 금고 등 공제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의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 등 공제들은 의료실비를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상품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상상품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비례보상 문제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비례보상이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2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실제 손해액만큼 각 보험사들이 각각의 보험계약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생보사는 손보사와 달리 정액보상(보험가입시 위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 보험)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비담보와 관련해 한도가 50만원인 정액보험을 3개 가입하면 치료비가 30만원만 나와도 각각의 계약에서 50만원씩 150만원을 받게된다. 실손형 상품은 동일보장 상품에 3개 가입해도 각각 계약에서 10만원씩 실제 치료비 30만원을 비례로 보상한다.
대신 정액상품 한도 15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용도 보상한도 내에서라면 비례보상으로 전액 지급하고 보험료도 저렴하다. 하지만 유사보험들은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아 공제측 실손형 상품에 추가 가입하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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