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공포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 효율적인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를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특례 적용이 가능한 대상 건축물에 SH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킬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종합개발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도입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례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및 적용기관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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