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하려는 공기업들에게 장애물이 됐던 예산 등 각종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국내 사업영역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공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사업에 나서는 공기업들은 해외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실적과 해외진출 계획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 내에서 총액계상제도를 적용받아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 등의 소요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해외사업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을 통한 수익목적 해외진출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내부 유보한 뒤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며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해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 예외규정을 마련, 임금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해외전문 직위를 설정, 대내외 공모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인력을 육성토록 했다.
정부는 해외진출에 따른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 사업부문과 해외 사업부문을 구분 계리해 평가토록 했다. 이와 관련, 회계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직·인사체계를 갖춘 독립사업부 형태의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해외사업이 필요한 공기업에 한해 해외사업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반영 수준은 각 공기업의 해외사업 역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한광업진흥공사(15%), 한국석유공사(18%), 한국가스공사(7%), 한국전력(2%) 등 자원개발형 공기업에 대해 해외사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과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자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정보기술(IT) 시스템 수출 등 주요 유형별로 해외진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전체 여신의 7%인 2조4700억원에서 2010년에는 8%인 3조9900억원, 2015년에는 12%인 9조1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례로 일본수출입은행(JBIC)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수출금융 위주로 운영했으나 이후 해외투자·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난 1996년에는 그 비중이 54%에 이르렀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플랜트·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진출 확대로 리스크 분산과 입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기업 내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 및 투자위험 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관련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로·발전소 등 연계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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