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상장사,사업보고서에 스톡옵션 현황 기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8 16:04

수정 2014.11.07 15:54


상장사들은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고,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의 영업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 변

경 내용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잔여 주식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총액(공정가치) 비중 등을 기재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사실 공시 때는 공정가치와 스톡옵션을 받는 임직원의 현 직위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는 또 올해부터 사외이사 소위원회 활동 내역 등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상장된 지주회사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요약 재무정보까지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게 퇴출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의 편법적인 제 3자배정 증자를 막기위해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사가 3자배정 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공모 증자 주식을 6개월 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